인공지능은 우리 법률·세무 사무소를 손님에게 뭐라고 답할까요?

인공지능이 사장님 사무소를 뭐라고 답하는지 저희가 대신 물어봅니다. 나온 말을 그대로 적어서 보내드려요. 돈은 받지 않습니다. 요즘 손님은 챗지피티 같은 인공지능에게 "천안에서 이혼 상담할 변호사 알려줘"처럼 묻거든요.

요즘 손님들이 진짜 인공지능한테 변호사·세무사를 물어보나요?

네, 물어봅니다. "천안에서 이혼 소송 맡길 변호사 사무실 알려줘"처럼 묻습니다. 지역과 사건을 같이 적어서요.

세무 쪽도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맡길 세무사 사무실이 청주에 있을까" 같은 질문이 들어와요. "처음 맡기는 건데 뭘 준비해야 해?"처럼 뒤에 한마디를 더 붙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인공지능이 자격을 뒤섞는다는 겁니다. 변호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가 하는 일을 한 곳에 몰아서 답해요. 우리 사무소가 하지도 않는 일을 한다고 답하면, 손님은 헛걸음하고 돌아갑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사무소 이름이나 주소를 틀리게 말하기도 하나요?

네, 흔한 일입니다. 법률사무소를 "법무법인"이라고 바꿔 부르는 답이 그렇습니다. 사무소 형태마다 쓸 수 있는 이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사무소 이름이 실제와 다르게 나가는 셈입니다.

세무 쪽도 마찬가지예요. 세무회계사무소를 "세무법인"으로 올려 부르곤 합니다.

사무소를 옮겨도, 옛 소속을 적어 둔 인터넷 글은 그대로 남아요. 인공지능은 그 옛 소속을 계속 말합니다.

여러 지역에 사무소를 둔 곳은 주소를 섞습니다. 다른 지역 사무소 주소를 우리 자리인 것처럼 붙여 답해요.

신고가 몰리는 1월·5월·7월에는 문 여는 시간까지 틀립니다. 그때만 상담 시간을 달리 두어도, 인공지능은 평소 시간으로 답해요.

신고 기한은 해마다 달라지기도 해요. 기한만큼은 그해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우리가 한 적 없는 말을 인공지능이 붙여서 말하기도 하나요?

네, 그런 일이 생깁니다. 사장님이 내건 적 없는 "○○ 전문 변호사"라는 말이 답변에 붙어 있기도 해요. 변호사는 전문 분야를 협회에 따로 등록해 둘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두 개까지 됩니다.

판사나 검사를 지낸 것처럼 경력을 붙여 말하기도 합니다. 경력을 어떻게 적는지는 따로 지켜야 할 기준이 있는 부분이에요. 사장님이 적은 적도 없는 경력이 인공지능 답변에만 붙어 있는 셈이 됩니다.

상담료와 사건 맡길 때 받는 돈을 지어내기도 합니다. 사건마다 따로 정하는 금액인데, 인공지능이 만든 숫자를 손님이 첫 통화에서 그대로 말해요.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처럼 나라에서 하는 무료 상담 창구와 우리 사무소를 섞어 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손님은 우리 사무소도 무료로 상담해 주는 줄 알게 되죠.

광고 규정이 까다로운데, 이거 광고 만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인공지능에게 대신 물어보고, 나온 답을 그대로 적어 보내드리는 것뿐이에요. 광고를 미리 살펴보는 곳이 따로 있는 업종이라, 사무소 소개 글을 대신 쓰거나 어디에 올려드리는 일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 살펴보는 창구는 변호사 쪽이 전국 협회와 지역 변호사회, 두 갈래로 나뉘어 있어요.

세무사 쪽은 2026년 6월 24일부터 광고에 관한 내용이 법에 새로 들어갔어요. 세무사회에도 광고를 미리 살펴봐 주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문구가 되고 어떤 문구가 안 되는지는 저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사무소는 전국 협회나 지역 변호사회에, 세무 사무소는 세무사회의 광고 살펴보는 곳에 미리 물어보시면 돼요.

무료 진단을 받으면 뭘 알 수 있나요?

인공지능이 지금 우리 사무소를 뭐라고 답하고 있는지, 그 말 그대로를 알 수 있어요. 손님이 물을 법한 말로 저희가 직접 물어보고, 나온 답을 손대지 않고 옮겨 적습니다.

우리 사무소 이름이 나왔는지, 주소와 전화번호가 맞는지 하나씩 적습니다. 사무소 이름을 법무법인이나 세무법인으로 바꿔 불렀는지, 쓴 적 없는 "전문" 표시나 판·검사 경력이 붙었는지, 상담료를 지어냈는지도 따로 적어 드려요.

요즘 많이 쓰는 인공지능 세 가지, 챗지피티·제미나이·퍼플렉시티에 각각 물어봅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질문을 네이버 검색창에도 넣어 AI 브리핑이 뜨는지, 뜬다면 그 안에 이름이 있는지 따로 확인해 드려요. 이름이 낯설어도 다 같은 종류예요. 같은 질문에도 답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서 세 곳을 다 봅니다. 나라에서 하는 무료 상담 창구와 우리 사무소를 섞어 답했는지도 세 곳 모두에서 확인해요.

위에 나오게 해드린다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광고 문구를 만들어 드리는 일도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답하고 있는지를 재서 알려드리는 일입니다.

신청서에는 사무소 이름과 지역, 답을 받으실 곳만 적으시면 됩니다. 변호사 사무소인지 세무 사무소인지, 주로 맡는 사건이나 신고가 무엇인지 한 줄만 더 적어 주시면 손님이 물을 법한 말에 더 가깝게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무료로 측정해 드려요

무료 진단 신청하기 — 사무소 이름과 지역만 적으면 됩니다

무료 진단 신청하기 →
관련 법령·문의 창구
  • 변호사법 제23조(광고)
    문의: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 / 각 지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
    변호사 광고를 미리 살펴봐 주는 창구가 전국 협회와 지역 변호사회 두 곳에 있어요.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대한변호사협회, 2025. 2. 6. 개정)
    문의: 대한변호사협회
    협회가 정해 둔 광고 기준입니다.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대한변호사협회, 2024. 10. 21. 신설 / 2025. 6. 30. 개정)
    문의: 대한변호사협회
    위 기준과는 별개로 있는 문서예요.
  •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법무부, 2025. 5. 27. 공표)
    문의: 법무부
    변호사를 찾아주는 인터넷 서비스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부가 정리한 문서입니다.
  • 세무사법 제12조의7(광고) — 2026. 6. 24. 시행
    문의: 한국세무사회 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
    세무사 광고에 관한 내용이 법에 들어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어요.
  • 세무사법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문의: 한국세무사회 / 국세청
    세무사라는 이름과 세무대리 광고를 누가 쓸 수 있는지 정한 조항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한국세무사회나 국세청에 물어보세요.
  • 세무사 광고에 관한 규정 (한국세무사회)
    문의: 한국세무사회 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
    세무사회가 정한 광고 기준입니다. 광고 문구를 미리 확인하고 싶으면 이 위원회에 물어보시면 돼요.

광고·표시 가능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 이 글에서 판단해 드리지 않습니다. 위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