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은 사장님 병원을 뭐라고 답할까요?

요즘 많이 쓰는 챗지피티 같은 인공지능이 사장님 병원을 뭐라고 답하는지 저희가 대신 물어봅니다. 진료시간은 신고해 둔 대로 나오는지, 의원인데 병원으로 올려 부르지는 않는지, 건강보험 되는 진료를 옛 기준으로 말하지는 않는지 봅니다. 나온 답을 그대로 적어 보내드리고, 돈은 받지 않습니다.

손님이 인공지능에 우리 병원을 물어보면 뭐라고 나오나요?

맞는 것도 있고, 지어낸 것도 섞여 나옵니다. 잘 틀리는 자리가 대체로 정해져 있어요. 토요일에 몇 시까지 하는지, 점심시간에 접수를 받는지, 공휴일에 문을 닫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근거가 없으면 그럴듯하게 채워 넣기 때문이에요. 의원인지 병원인지 하는 이름도 멋대로 바꿔 부릅니다. 치과의원인데 ○○치과병원으로, 한의원인데 ○○한방병원으로 올려 부르는 식이에요. 반대로 병원을 의원으로 낮춰 부르기도 하고요.

신고하지 않은 진료 과목까지 '거기서도 봅니다'라고 묶어 소개하는 일도 있어요. 자리를 옮겼거나 원장님이 바뀐 병원을 옛 주소와 옛 전화번호 그대로 답하기도 하고요. 병원 기록은 이미 바뀌었는데 인터넷에 남은 옛 글을 그대로 옮겨서 그렇습니다.

정작 원장님은 그 답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나오는지부터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진료시간이 실제랑 다르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요?

나라에 신고해 둔 진료시간부터 맞춰 두는 게 먼저예요. 병원마다 신고해 둔 진료시간이 따로 있지요. 이 신고한 시간이 나라 자료로 공개되고, 그대로 인터넷 여기저기로 퍼져 나갑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적어 둔 문구가 아니라 이 신고한 시간이 퍼집니다. 쉬는 날 안내도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신고해 둔 시간이 옛날 것이면 답도 옛날 것으로 나옵니다. 두 곳이 서로 다를 때는 어느 쪽을 본 것인지 밝히지도 않고 한쪽을 그냥 단정해 버리기도 해요.

병원이 진료시간을 직접 고치는 창구가 또 하나 있어요. 어디인지는 맨 아래에 적어 두었어요. 이 창구는 바뀐 게 없어도 수정 버튼을 한 번 눌러 두라고 안내합니다. 언제 확인했는지 날짜가 남기 때문이에요.

밤 진료와 공휴일 진료는 더 엉킵니다. 그 시간에 진료비가 더 붙는 제도가 따로 있는데, 인공지능이 그 제도만 보고 문을 여는 것처럼 답하기도 해요. 실제로 사장님 병원이 그 시간에 여는지와는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 병원 전문 과목을 인공지능이 제대로 구분해 주나요?

간판에 적는 진료 과목과 전문의 자격은 서로 다른 것이에요. 치과에는 열한 가지, 한의과에는 여덟 가지 전문 과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상호에 들어간 글자만 보고 둘을 섞어요.

가장 흔한 건 진료 과목을 자격으로 올려 읽는 실수예요. 간판에 교정을 진료 과목으로만 적은 치과가 교정 전문의 병원처럼 소개되기도 해요. 진료 과목에 ○○과라고만 적어 둔 의원이 그 과 전문의 병원으로 소개되는 것도 같은 일이고요. 원장님이 한 적 없는 소개가 원장님 병원 이름으로 돌아다니는 셈입니다.

시술하는 사람의 자격과 병원 승인이 함께 걸린 진료도 있어요. 입술이나 입천장이 갈라진 채 태어난 아이의 치아 교정이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은 그런 조건을 빼고 아무 치과에서나 건강보험으로 된다고 답하기도 해요.

손님은 바로 이 차이를 확인하려고 물어봅니다. '교정 전문의 있는 치과'처럼 검색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병원이 어느 쪽으로 소개되고 있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임플란트나 한약 첩약, 건강보험 조건은 제대로 나오나요?

옛날 기준으로 답하는 일이 잦아요.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이가 일부만 빠진 경우에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이 됩니다. 이가 하나도 남지 않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건강보험 환자는 진료비의 30%를 내고, 의료급여 환자는 이보다 덜 냅니다.

위에 씌우는 재료도 2025년 2월부터 하얀 재료(지르코니아)까지 넓어졌어요. 그런데 인터넷에는 바뀌기 전 문구가 그대로 남은 안내 글이 돌아다닙니다. 인공지능이 그런 글을 옮기면 우리 병원 설명도 옛날 기준으로 나갑니다.

치과라면 스케일링도 자주 틀립니다. 한 해에 한 번 건강보험이 되는데, 그 한 해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셉니다. 예전에는 7월을 기준으로 셌던 터라, 옛 기준 그대로 답하는 경우가 남아 있어요.

한의원이라면 첩약 쪽이 특히 잘 틀립니다. 한약 첩약에 건강보험을 대 보는 시범사업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진행돼요. 여섯 가지 병에만 해당하고, 한의원에서 받으면 환자가 진료비의 30%를 냅니다. 예전 단계 기준인 50%로 답하는 경우가 아직 있고, 참여하는 한의원 명단이 따로 있는데도 아무 한의원이나 된다고 답하기도 해요.

의원이라면 고혈압·당뇨병 쪽이 그렇습니다. 나라가 대상 의원 모두에 다섯 등급으로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데, 인공지능은 그 등급을 안 보고 아무 곳이나 좋은 곳처럼 답하기도 해요.

보험이 안 되는 진료비는 우리가 정한 대로 나오나요?

아니요. 우리가 신고한 금액 대신 다른 병원 금액이나 지역 평균이 우리 가격처럼 붙어 나옵니다. 나라가 모아 공개하는 자료는 병원마다 신고한 금액과 지역별 최저·최고 금액인데, 인공지능은 그 가운데 평균 하나를 골라 우리 병원 값이라고 답해 버려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은 보험이 안 되는 진료비를 홈페이지에도 알아보기 쉽게 따로 적게 되어 있어요. 진단서 같은 서류를 떼는 값도 같이 적습니다. 어떻게 적으면 되는지 나라가 만들어 둔 양식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인공지능이 우리 병원 값을 얼마라고 답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임플란트 값을 묻는 손님이 많은 치과라면 더 그렇고요.

그래서 보이나요는 뭘 해주는 건가요?

사장님 병원을 인공지능에 직접 물어보고, 나온 답을 그대로 적어 보내드려요. 요즘 많이 쓰는 인공지능 세 가지(챗지피티·제미나이·퍼플렉시티)에 물어봅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질문을 네이버 검색창에도 넣어 AI 브리핑이 뜨는지, 뜬다면 그 안에 이름이 있는지 따로 확인해 드려요.

손님이 실제로 쓰는 말로 물어요. '토요일 오후까지 하는 치과', '첩약 되는 한의원', '평일 저녁까지 하는 내과' 같은 식이에요. 우리 병원이 나오는지, 나온다면 뭐라고 나오는지 적습니다.

나온 답은 그대로 옮겨 적고, 우리 병원 것과 어긋난 자리에 표시해 드려요. 진료시간, 병원 이름, 전문 과목, 건강보험 조건, 보험 안 되는 진료비 이렇게 다섯 군데를 봅니다.

위에 올려드린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지금 뭐라고 나오는지 재서 알려드리는 것까지가 저희 일이에요. 어느 창구에서 고칠 수 있는 내용인지까지 함께 적어 드리고,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병원 광고 문구를 미리 봐 주는 창구는 치과, 한의원, 의원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문구가 되고 안 되는지는 저희가 판단하지 않아요. 어디로 물어보면 되는지만 맨 아래에 적어 두었어요.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무료로 측정해 드려요

병원 이름과 지역만 적어 보내주시면, 지금 뭐라고 나오는지 재서 무료로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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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문의 창구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문의: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원 광고는 미리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문의: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떤 광고가 심의 대상인지 정해 둔 규정이에요.
  •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자율심의기구 —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문의: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 광고 심의를 맡는 창구예요.
  •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자율심의기구 —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문의: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원 광고 심의를 맡는 창구예요.
  •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자율심의기구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문의: 대한의사협회
    의원·병원 광고 심의를 맡는 창구예요.
  •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시행규칙 제42조의2
    문의: 보건복지부 /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가 있으면 보험 안 되는 진료비를 홈페이지에도 적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적는지 나라가 만들어 둔 양식도 함께 나와 있어요.
  •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 비급여 공개제도 및 비급여 보고제도
    문의: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 안 되는 진료비를 나라가 모아 공개하는 제도예요.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시간처럼 병원 현황이 바뀌면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문의: 보건복지부 / 관할 보건소
    간판에 병원 이름과 진료 과목을 어떻게 적는지 정해 둔 규정이에요.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치과의사·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문의: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문의 자격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정해 둔 규정이에요.
  • 응급의료포털 — 병원이 진료시간을 직접 고치는 창구
    문의: 중앙응급의료센터
    바뀐 게 없어도 수정 버튼을 눌러 두라고 안내하는 곳이에요. 언제 확인했는지 날짜가 남습니다.

광고·표시 가능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 이 글에서 판단해 드리지 않습니다. 위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